이주여성을 위한 상담소
이주여성을 위한 상담소
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 이야기
이주여성은 ‘이주민’이자 ‘여성’이라는 이유로 폭력 피해, 이혼, 가족 갈등을 겪을 때 보다 많은 차별과 피해를 경험하게 됩니다. 조사에 따르면 결혼이주여성의 약 69.1%가 가정폭력을, 여성 외국인 노동자의 10.7%가 성희롱・성폭력을 경험할 정도로 이주여성들은 폭력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는 “이주여성이 기댈 마지막 곳”으로 평가받는 이주여성상담센터를 운영합니다.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의 상담은 이주여성의 이야기를 천천히, 마음으로 듣고 필요한 부분을 지원하는 인권지향적 상담을 추구하며 상담의 양적 성과가 아니라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춥니다.
베트남, 중국, 필리핀, 몽골, 영어 등 이중언어가 가능한 이주여성상담원 5인이 상주해 상담을 진행합니다.
상담문의
전화상담 : 02-733-0120 (월요일-금요일, 오전 9:00~오후 6:00)
면접상담 : 1차 전화상담 후 면접상담
이메일 상담 : smf0120@hanmail.net
※ 모든 상담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여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합니다.
이야기들
이주의 여성화와 성산업 현장의 이주여성
이주의 여성화와 성산업 현장의 이주여성 한국염(이주여성인권센터 대표) 지난 6월 30일에서 7월 3일까지 방콕에서 아시아-태평양지역 여성대회가 열렸다. 이 대회는 1995년 북경 세계여성대회 이후 10년 동안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의 여성의 위치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북경 여성행동강령을 각 국이 [...]
쉼터이야기-탄자니아 산모
쉼터이야기 무더운 지난 금요일, 한 이주 여성이 전화를 했다. 사연인즉 아기를 사흘 전에 낳고 퇴원을 했는데, 집이 지하실이라 축축하고 너무 더워 아기가 잠을 못자니 쉼터에 들어올 수 없느냐는 내용이다. 참으로 난감했다. 이미 우리 쉼터는 허리를 [...]
외국인 여자가 한국인 남자와 결혼하여 한국 국적을 취득하고 남편의 호적에 입적한 이후에 남편이 사망하거나 남편과 이혼하면 한국 국적을 상실하게 되는가
11. 외국인 여자가 한국인 남자와 결혼하여 한국 국적을 취득하고 남편의 호적에 입적한 이후에 남편이 사망하거나 남편과 이혼하면 한국 국적을 상실하게 되는가 -그렇지 아니함. -그 남편과 이혼하거나 남편이 사망하더라도 한국 국적은 상실되지 않고 그대로 유지됨.
우리 국민과 결혼한 외국인 배우자의 경우, 귀화하기 전이라도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 그 절차는
10. 우리 국민과 결혼한 외국인 배우자의 경우, 귀화하기 전이라도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 그 절차는 -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국민건강보험의 가입을 통하여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국내에 장기체류중인 외국인이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고자 [...]
우리 국민과 결혼한 외국인도 귀화허가를 받기 전까지는 외국인등록을 해야 하는가
9. 우리 국민과 결혼한 외국인도 귀화허가를 받기 전까지는 외국인등록을 해야 하는가 귀화하기 전까지는 외국인 신분이므로 귀화요건을 갖추고 법무부장관에게 귀화신청을 하여 귀화허가를 받기 전까지는 방문동거자격(F-2비자)으로 체류하면서 외국인 등록을 하여야 하며, 체류도중에 위장결혼사실이 드러나거나 기타 출입국관리법이 정한 [...]
한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이 6개월 내에 전 국적을 포기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는가
8. 한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이 6개월 내에 전 국적을 포기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는가 - 한국 국적을 취득한 때부터 6개월 내에 전 국적을 포기 또는 상실하지 아니하면 원칙적으로 한국 국적을 자동 상실하게 됨.(국적법 제10조 제1항) (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