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여성을 위한 상담소
이주여성을 위한 상담소
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 이야기
이주여성은 ‘이주민’이자 ‘여성’이라는 이유로 폭력 피해, 이혼, 가족 갈등을 겪을 때 보다 많은 차별과 피해를 경험하게 됩니다. 조사에 따르면 결혼이주여성의 약 69.1%가 가정폭력을, 여성 외국인 노동자의 10.7%가 성희롱・성폭력을 경험할 정도로 이주여성들은 폭력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는 “이주여성이 기댈 마지막 곳”으로 평가받는 이주여성상담센터를 운영합니다.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의 상담은 이주여성의 이야기를 천천히, 마음으로 듣고 필요한 부분을 지원하는 인권지향적 상담을 추구하며 상담의 양적 성과가 아니라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춥니다.
베트남, 중국, 필리핀, 몽골, 영어 등 이중언어가 가능한 이주여성상담원 5인이 상주해 상담을 진행합니다.
상담문의
전화상담 : 02-733-0120 (월요일-금요일, 오전 9:00~오후 6:00)
면접상담 : 1차 전화상담 후 면접상담
이메일 상담 : smf0120@hanmail.net
※ 모든 상담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여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합니다.
이야기들
법무부에서 귀화허가를 받으면 자동으로 호적이 만들어지고, 주민등록증이나 여권도 발급되는가
7. 법무부에서 귀화허가를 받으면 자동으로 호적이 만들어지고, 주민등록증이나 여권도 발급되는가 - 그렇지 아니함. - 귀화허가를 받은 사람은 법무부장관이 교부한 귀화허가 통지서를 가지고 귀화허가 통지서에 표시된 본적 예정지의 호적관서(구청이나 읍ㆍ면사무소)에 직접 가서 호적법에 따른 귀화신고를 하여야 [...]
협의 이혼시 혼인에 기한 간이귀화신청이 가능한지
6. 협의 이혼시 혼인에 기한 간이귀화신청이 가능한지 - 협의이혼의 경우 신청 시까지 계속하여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며, 귀하의 귀책사유가 아닌 배우자의 귀책사유만으로 이혼하였다고 볼 수도 없어 간이귀화신청이 불가능하다고 보여 집니다. - 대한민국에 5년 [...]
혼인관계가 지속되지 못한 경우 국적 취득이 가능한가
5. 혼인관계가 지속되지 못한 경우 (예: 배우자의 사망, 이혼소송 등) 국적 취득이 가능한가 - 일정한 사유와 서류를 구비하는 경우 가능하다 * 기본 서류 1. 귀화신청서(법무부 소정양식으로 국적업무출장소 비치, 법무부 홈페이지 국적업무 마당 공지사항란에도 있음) 2. [...]
사실혼 관계도 귀화신청이 가능한지
4. 사실혼 관계도 귀화신청이 가능한지 - 한국인과 법률상 유효한 혼인절차를 마친 외국인을 의미하며, 따라서 사실혼관계로 동거중인 외국인은 해당되지 아니함. - 법률상 혼인절차를 마친 자라 함은, 국내에서 혼인한 경우에는 한국인 배우자의 호적관서에 혼인신고하여 그 배우자의 호적 [...]
혼인에 기한 간이귀화신청 시 필요한 비자의 종류
3. 혼인에 기한 간이귀화신청 시 필요한 비자의 종류 혼인한 상태로 2년간 계속하여 적법하게 체류하고 있으면 되는 것이며 비자의 종류는 상관이 없습니다.
귀화허가 신청자에 대한 심사절차
* 귀화허가 신청자에 대한 심사절차 * 1. 귀화신청자격조사 귀화신청자격조사는 원칙적으로 제출하신 서류심사와 경찰의 신원조회, 출입국사무소의 체류동향조사 등을 거쳐 진행됩니다. 2. 귀화허가 여부 결정을 위한 적격심사 - 귀화적격심사는 필기시험 및 면접심사로 이루어지는데 필기시험은 우리나라의 역사, 문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