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여성을 위한 상담소
이주여성을 위한 상담소
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 이야기
이주여성은 ‘이주민’이자 ‘여성’이라는 이유로 폭력 피해, 이혼, 가족 갈등을 겪을 때 보다 많은 차별과 피해를 경험하게 됩니다. 조사에 따르면 결혼이주여성의 약 69.1%가 가정폭력을, 여성 외국인 노동자의 10.7%가 성희롱・성폭력을 경험할 정도로 이주여성들은 폭력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는 “이주여성이 기댈 마지막 곳”으로 평가받는 이주여성상담센터를 운영합니다.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의 상담은 이주여성의 이야기를 천천히, 마음으로 듣고 필요한 부분을 지원하는 인권지향적 상담을 추구하며 상담의 양적 성과가 아니라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춥니다.
베트남, 중국, 필리핀, 몽골, 영어 등 이중언어가 가능한 이주여성상담원 5인이 상주해 상담을 진행합니다.
상담문의
전화상담 : 02-733-0120 (월요일-금요일, 오전 9:00~오후 6:00)
면접상담 : 1차 전화상담 후 면접상담
이메일 상담 : smf0120@hanmail.net
※ 모든 상담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여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합니다.
이야기들
레몬이 중이염수술했어요
2004년 6월 4일. 오랫동안 중이염으로 고통받던 레몬이 드디어 수술을 받게 되었다. 그녀의 아들 귤이 걱정이 되어 큰 눈에 늘 눈물이 그치지 않았던 레몬….. 수술실 문까지 동행하면서 그녀에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말: ‘네가 믿는 알라신에게 [...]
이여인터 모성보호팀 가족모임
5월 16일 이여인터 모성보호팀 가족모임 작년 한 해 창신동 골목길을 돌고 돌았던 기억이 새롭고 덥고 비오고 그리고 추운 겨울날 그 작고 초라한 쪽방의 아기들을 보며 기쁘고 서글프고 감사하고 솔직히 어쩌다 내가 아플때는 만사 귀찮기도했었다 아기들 [...]
귀화, 국적회복 허가를 받은 사람이 해야할 일
귀화,국적회복허가를 받은 사람이 해야할 일 1. 호적신고 허가통지서를 받는 즉시 성명, 생년월일, 성별, 본적지 등이 맞는지 확인한 후, 본적지 호적관서에 귀화신고를 하고 호적등본 3통 발급(귀화허가통지서 지참) 허가통지서를 수령한 후 1개월이 경과되면 과태료가 부과됨 2. 외국국적 [...]
귀화 국적회복 허가 신청자에 대한 심사절차 안내
귀화·국적회복허가 신청자에 대한 심사절차 안내문 귀화 또는 국적회복허가신청을 한 경우 허가가 될 때까지 절차진행과정에 대한 안내입니다. 1. 귀화·국적회복신청서의 접수 귀화·국적회복신청서는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내에 있는 법무부 국적업무출장소로 제출하여야 합니다(혼인에 기한 간이귀화신청은 지방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도 가능하며, 제출장소에 관한 자세한 [...]
혼인관계 중단된 자의 간이귀화 신청서류
혼인관계 중단된 자의 간이귀화 신청서류 □ 외국인 배우자의 귀책사유 없이 혼인관계가 중단된 경우 간이귀화신청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인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2년 또는 1년 이상 계속하여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하며 대한민국에 적법하게 거주한 후에야 귀화허가를 신청할 수 [...]
혼인귀화 신청 서류
혼인귀화 신청서류 □ 혼인에 기한 간이귀화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한 외국인이 다음 요건을 충족하면 법무부장관에게 귀화(간이귀화)허가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1. 혼인한 상태로 2년 이상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거주 2. 혼인한 후 3년이 경과하고 혼인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