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선생님모임이 열렸습니다.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창신동 언덕 꼭대기까지 오르신 선생님들, 이번 모임은 한국어교육에 대한 열기를 느낄 수 잇었던 모임이었습니다. 이번이 세번째인 한국어선생님 모임. 첫 모임때 네팔 식당에서 [...]
By wdmin|2004-07-30T11:29:18+00:007월 30일, 2004|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창신동 언덕 꼭대기까지 오르신 선생님들, 이번 모임은 한국어교육에 대한 열기를 느낄 수 잇었던 모임이었습니다. 이번이 세번째인 한국어선생님 모임. 첫 모임때 네팔 식당에서 [...]
By wdmin|2004-07-29T11:43:34+00:007월 29일, 2004|
11. 외국인 여자가 한국인 남자와 결혼하여 한국 국적을 취득하고 남편의 호적에 입적한 이후에 남편이 사망하거나 남편과 이혼하면 한국 국적을 상실하게 되는가 -그렇지 아니함. -그 남편과 [...]
By wdmin|2004-07-29T11:42:38+00:007월 29일, 2004|
10. 우리 국민과 결혼한 외국인 배우자의 경우, 귀화하기 전이라도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 그 절차는 -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국민건강보험의 가입을 통하여 건강보험 혜택을 [...]
By wdmin|2004-07-29T11:42:03+00:007월 29일, 2004|
9. 우리 국민과 결혼한 외국인도 귀화허가를 받기 전까지는 외국인등록을 해야 하는가 귀화하기 전까지는 외국인 신분이므로 귀화요건을 갖추고 법무부장관에게 귀화신청을 하여 귀화허가를 받기 전까지는 방문동거자격(F-2비자)으로 체류하면서 [...]
By wdmin|2004-07-29T11:36:54+00:007월 29일, 2004|
8. 한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이 6개월 내에 전 국적을 포기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는가 - 한국 국적을 취득한 때부터 6개월 내에 전 국적을 포기 또는 상실하지 [...]
By wdmin|2004-07-29T11:36:21+00:007월 29일, 2004|
7. 법무부에서 귀화허가를 받으면 자동으로 호적이 만들어지고, 주민등록증이나 여권도 발급되는가 - 그렇지 아니함. - 귀화허가를 받은 사람은 법무부장관이 교부한 귀화허가 통지서를 가지고 귀화허가 통지서에 표시된 [...]
By wdmin|2004-07-29T11:35:30+00:007월 29일, 2004|
6. 협의 이혼시 혼인에 기한 간이귀화신청이 가능한지 - 협의이혼의 경우 신청 시까지 계속하여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며, 귀하의 귀책사유가 아닌 배우자의 귀책사유만으로 이혼하였다고 [...]
By wdmin|2004-07-29T11:33:08+00:007월 29일, 2004|
5. 혼인관계가 지속되지 못한 경우 (예: 배우자의 사망, 이혼소송 등) 국적 취득이 가능한가 - 일정한 사유와 서류를 구비하는 경우 가능하다 * 기본 서류 1. 귀화신청서(법무부 [...]
By wdmin|2004-07-29T11:30:59+00:007월 29일, 2004|
4. 사실혼 관계도 귀화신청이 가능한지 - 한국인과 법률상 유효한 혼인절차를 마친 외국인을 의미하며, 따라서 사실혼관계로 동거중인 외국인은 해당되지 아니함. - 법률상 혼인절차를 마친 자라 함은, [...]
By wdmin|2004-07-29T11:30:23+00:007월 29일, 2004|
3. 혼인에 기한 간이귀화신청 시 필요한 비자의 종류 혼인한 상태로 2년간 계속하여 적법하게 체류하고 있으면 되는 것이며 비자의 종류는 상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