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이주여성 임금차별, 열악한 처우를 정당화하는 정부 규탄 서명에 함께 연명해주실 개인과 단체를 찾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일하는 이주여성들이 일하고 있는 통번역사와 이중언어코치는 여성가족부가 정한 사업지침 상 인건비가 ‘최저임금 이상’으로 호봉(경력)인정 없이 최저임금을 줘도 되게끔 지정되어 있습니다. 2021년 지침에는 작년 임금 [...]
By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2021-01-26T10:47:05+00:001월 25일, 2021|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일하는 이주여성들이 일하고 있는 통번역사와 이중언어코치는 여성가족부가 정한 사업지침 상 인건비가 ‘최저임금 이상’으로 호봉(경력)인정 없이 최저임금을 줘도 되게끔 지정되어 있습니다. 2021년 지침에는 작년 임금 [...]
By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2021-01-25T18:56:23+00:001월 25일, 2021|
By 서울이주여성 상담센터|2021-01-11T17:35:24+00:001월 11일, 2021|
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에서 근무할 유능한 직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채용 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1. 1. 11. 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장 지원서 양식 다운로드(클릭→) : 지원서 양식(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_팀장)
By 서울이주여성 상담센터|2020-12-31T21:41:23+00:0012월 31일, 2020|
By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2020-12-30T12:11:18+00:0012월 30일, 2020|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는 12월 31일(목) 휴무합니다. 업무에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관련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이메일 wmigrant@wmigrant.org 로 보내주시면 새해에 확인하고 답장드리겠습니다. 상담관련은 1577-1366 다누리콜센터(24시간 상담)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새해복 [...]
By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2020-12-28T16:28:46+00:0012월 28일, 2020|
우리는 당당한 이주여성을 꿈꿉니다. 이주여성을 위한 민간대사관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관련 영상은 아래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 https://fb.watch/2F1lkEPWaO/
By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2020-12-24T10:44:41+00:0012월 24일, 2020|
법무부, '국내에서 국민인 자녀를 직접 양육한 이주민은 자녀가 성인이 되더라도 체류에 대한 불안 없이 안정적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거주(F-2) 자격을 부여하는 것으로 제도를 개선'했다 .
By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2020-12-22T13:52:25+00:0012월 22일, 2020|
By 서울이주여성 상담센터|2020-12-15T11:43:30+00:0012월 15일, 2020|
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에서 근무할 유능한 직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채용 하오니 유능한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0. 12. 15. 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장 ▣ 입사지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제공·이용동의서는 아래의 첨부 서식을 [...]
By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2020-12-15T11:31:02+00:0012월 15일, 2020|
12월 16일(수) 오전 10시 ~ 12시에 진행되는 공공부문 상담 통번역 이중언어 업무 이주여성노동자 노동조건 실태조사 발표 및 제도개선 과제 토론회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온라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