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
1. F2자격 체류연장시 신원보증은 국내배우자로 명시(부령 별표5)되어 있는데, f2자격 체류외국인이 F5자격으로 변경할 경우에도 신원보증은 국내 배우자의 것이어야 하는지요…

2. 더불어, F5 자격 체류자가 내국인과 이혼을 할 경우, 그 체류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0.신원보증서의 신원보증인은 배우자의 사망 등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배우자인 우리국민(남편)이 해야 합니다.

0.또한, 영주(F-5)자격은 취득 이후 이혼여부가 체류자격유지와 무관함을 알려드립니다.

* 위 내용은 우리센터 상담팀에서 출입국관리사무소 웹사이트에 문의한 내용입니다.
http://www.moj.go.kr/immi/01_introduction/civil_f.html 를 방문하시면 질의/답변을 보실 수 있습니다.  
게시판 번호15038의 내용을 옮겨 놓은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