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상임위원회를 통과한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 김춘진의원 발의) 입니다. 이에대해 이주여성인권에 관심하는 단체들이 이 법안이 인신매매성 국제결혼을 방지하는데 미흡하다고 판단하여  법안에 반대하는 의견서와 함께 요구서를 관계국회의원 앞으로 제출하였습니다. 김춘진최종안_070910.hwp

김춘진안에대한NGO의견서_070910.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