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의귀화 (한국인과 결혼하는 외국인)
1. 일반 조건
– 한국인과 결혼하여 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자 (외국인등록증 발급 받은 날로부터).
– 그 배우자와 혼인한 후 3년이 경과하고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자.
2. 신청 장소:
자기가 현재 살고 있는 관한 출입국관리사무소
3. 신청할 때 유의해야 할 점
배우자와 함께 출석. 단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배우자의 신분증을 지참하여 신청 가능 (신청인이 그 사유를 증명해야 함)
4. 제출 서류 (귀화허가신청서, 진술서, 신원진술서 등 첨부파일 참조)
① 귀화허가신청서: 컬러사진(4cm x 5cm) 1매 부착
② 여권 사본 1부
③ 귀화진술서 1부
④ 외국인등록증 사본 1부
⑤ 신원진술서 1부 작성, 1부 복사 (사진 부착)
⑥ 한국인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⑦ 재정관련 서류 (본인 또는 가족이 독립하여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아래 서류 중 1 선택
–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명의의 3,000만원 이상의 은행잔고 증명
– 3,000만원 이상에 해당하는 전세계약서 또는 부동산등기부등본
– 재직증명서 (사업주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첨부)
– 취업예정사실증면서 (재정보증은 불가함)
⑧ 귀화신청자의 출생증명서이나 호적, 주민등록증 복사본 각 한부 한국어로 번역 공증. 단 중국어, 영어는 번역만 하면 됨
⑨ 수수료 100,000원
5. 한국 국적 취득 절차
① 귀화허가 신청서 제출 (관한 출입국관리사무소) ->
② 면접심사 (서류 지출한 날로부터 보통 1년 이상, 자녀 없는 경우 2년 이상 심사기간을 걸림) ->
③ 귀화허가 통지서 받음 ->
④ 기본증명서 3통 ->
⑤ – (양쪽나라에서 이중국적 제도가 있는 국가한하여)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서 제출 ->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 확인서 발급 받음 ->
– (이중국적 제도가 없는 국가) 본국대사관에서 본국국적포기신청 (귀화허가 통지서 받는 날로부터 1년 내에 반드시 해야 함) -> 본국 대사관 포기증명서 받음 -> 포기 확인서 받음(관한 출입국관리사무소) ->
⑥ 주민등록 (거주지 주민센터) ->
⑦ 외국인 등록증 반납 (한국국민이 된 날로부터 14일 이내 관한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외국인등록증 반납하여야 함).
6. 면접심사 문제 샘플
( 응시 기회는 2회이며, 심사일 2주전 우편 및 휴대폰 문자메시지 통보,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알림마당-> 공지사항)에서도 확인 가능)
면접심사 문제 샘플
1. 애국가: 1절을 부를 줄 알아야 함
2. 한국어 능력: 한국어 이해 및 구사능력
3. 국민으로서의 자세
◯ 국민의 4대 의무를 이해하고 있는지 여부:
예: 대한민국이 다른 나라의 침략을 받는 경우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어떻게 행동하여야 하는가?
◯ 공동체 의식:
예: 다른 사람과의 갈등을 겪을 경우에 자기의 생각과 다르면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가?
◯ 국경일의 의미: 국경일별 날짜와 제정 의의
예: 3.1절을 국경일로 제정한 이유 등
4.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 민주주의의 의미:
예: 민주주의 사회에서 국가의 주권이 국민과 정부 중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고 무너뜨리려는 행동이 허용되는지 여부
◯ 민주주의 체제에서는 개인의 자유가 허용되는데 이 자유는 책임이 따르지 않는 무제한적인 자유라고 생각합니까?
5. 국민으로서 기본소양
◯ 대중교통 이용 시 노약자석 의미 이해 여부
◯ 112 등 긴급전화 이해 여부
◯ 올바른 시민의 자세 이해 여부: 예: 쓰레기를 아무데나 버리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 등
국적 취득은 ok.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