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으로 사망한 이주여성 추모집회

“이주여성들이 죽지 않을 권리”


○ 일시 : 2012. 7. 18 (수) 낮 12시

○ 장소 : 대한문 앞 (덕수궁)

*우천시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별관 2층 대회의실

사회 : 김나현 (베트남 결혼이주여성, 어울림이주여성·다문화가족센터)

김인자 (한국계 중국 결혼이주여성,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 추모 묵념

-. 추모 공연 “너의 목소리” (배경애/공연예술치료연구회 공연예술팀장)

-. 故리선옥씨, 故김영분씨 사건 경과보고

-. 추모사

최설화 / 故김영분씨 친구, 중국 결혼이주여성 (대독)

-. 가정폭력으로 사망한 이주여성에 대한 보고

-. 추모의 노래 / 대구지역 중국 유학생 모임

-. 이주여성 발언

-. 선주민 발언

-. 이주여성 성명서 낭독

-. 참가자 전체 추모 의식


<故리선옥씨 중국동포 결혼이주여성 가정폭력 사망사건 경과>


故 리선옥 (1953년 생 / 서울 강동구)

남편: 홍 oo (1944년생 / 직업: 무직)


o
2005년 9월 한국인 남성 홍oo과 결혼하여 입국


o 2012년 7월 2일 이웃, 친여동생이 저녁 8시경 신고하여 경찰 출동, 가정폭력 현장 에 경찰이 도착하였으나 내부에서 문을 잠궈서 안으로 진입할 수 없었음. 경찰은 외부에서 살펴본 결과 가해자 홍 oo이 흉기를 들고 있음을 확인, 외부 창틀

을 부수고 안으로 진입했고, 피해자 리선옥은 이미 흉기에 찔려 정신을 잃은 상

황에서 병원으로 이송 중 사망.


o 2012년 가해자는 현장에서 긴급체포 되었음.


o 2012년 피해자는 7월 10일 친동생과 아들, 지인이 함께 피해자를 화장하여, 가까운 사찰에 모심.


o 2012년 7월 11일 경찰 발표에 의하면 사건 당일 피해자는 가정폭력 경찰 지구대를 찾았고, 경찰에 의한 가정폭력 상담 및 형사 고소에 대한 안내를 받았지만 가해자가 경찰서로 찾아와서 피해자 방문 여부를 확인하고, 이후 잔인하게 살해당함. 경찰이 가정폭력 사건에 대해 안이하게 대처한 부분이 확인되고 있음.


평소 피해자는 지속적인 가정폭력 상황에 놓여 있었고, 주변인들과의 관계까지 막혀 있는 상황에서 경찰의 도움을 요청했지만 번번이 고소여부에 대해 확인받았음. 그날 당시에도 가족들이 긴급함을 인식하고 경찰에 출동 요청을 했고, 흉기를 사용하는 긴박한 상황이라면 경찰이 공포탄 등 더 적극적으로 개입하여야 했던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음.



<故김영분씨 결혼이주여성 가정폭력 사망사건 경과>


故김영분 (한국 국적 취득 / 1981년생 / 강원도 철원군)

가해자 남편: 현oo (직업: 무직 / 1970년생)


o
2001년 결혼으로 한국에 입국, 결혼 12년, 자녀 4명.


o 2012년 6월 30일 저녁 부부동반 모임에 갔다가 부인 먼저 귀가, 남편이 술을 마시고 들어 와 폭력 행사. 가해 남편 스스로 경찰 신고. 피해 여성은 철원의 길병원으로 후송, 상태가 위급하여 의정부 성모병원으로 이송됨. 뇌사상태가 4일동안 지속되다 2012년 7월 4일 오전 9시 경 사망. 7월 4일 피해여성의 친구가 다누리콜센터 홈페이지에 ‘남편에게 폭행당해 숨진 친구를 도와주세요’ 게시하였고, 이주여성 지원단체에서 알게 됨.


o 피해자는 결혼초기부터 가해자 남편이 가족 부양을 성실하게 하지 않아 식당 일 등을 하며 생활을 도맡아 왔고, 최근까지도 시장의 닭집에서 일을 하였음. 가해자는 식당에서 일하던 피해자에게 하루에도 10여 차례 전화를 걸어 집요하게 행동을 통제해 왔음. 몇 개월 전 피해자가 가정폭력으로 더 이상 결혼 생활을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친정 언니 집으로 피신한 적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도 가해자는 어린 자녀들이 울고 있는 사진 등을 휴대폰으로 계속 보내며 집에 돌아올 것을 종용, 피해 여성은 어린 자녀들 생각에 ‘남편에게 마지막 기회를 준다’며 열흘 정도 만에 귀가하기도 하였음. 그런데 이혼 서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주민등록 말소가 되어버린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귀화가 되었더라도 본인 확인 절차도 없이 주민등록이 말소되는 심각한 차별을 경험.


특히 이 사건은 피해자가 죽을 정도로 가정폭력이 발생하는 상황에서도 함께 거주하던 시부모의 신고나 개입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 그 공포스러운 폭력 상황에 어린 자녀들이 고스란히 노출되어 있었다는 점에서 가정폭력은 개인 가정 문제라 외면해 왔던 사회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어야 함.


*첨부 서류에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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