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3월 5일(목) 오후 3시~ 국회도서관 지하1층 소회의실에서
“아동성폭력으로 인한 출산 경험과 혼인취소 – 법적 쟁점과 입법적 과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토론회에 100여명 선주민과 이주민이 참석하여 활발하게 토론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결혼이주여성이 13세 때 납치되어 발생한 성폭력으로 인한 출산 경험을 숨겼다는 이유로 1심과 2심에서 혼인취소와 남편에게 위자료 지급 판결을에 대한 사례을 중심으로 논의되었습니다.
이 판결이 시아버지에 의한 성폭력, 아동 성폭력 피해라는 이중적인 성폭력의 상황에 처한 이주여성의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차별적 판결이라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토론회에 찾아주신 모든 여러분과 발표, 토론자 여러분, 사회를 맡아주신 전수안 (전대법관, 사단법인 선 고문)선생님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주최: 여성폭력근절을위한공동행동,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유엔인권정책센터,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전국가정폭력상담소협의회, 전국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협의회, 전국이주여성쉼터협의회, 장애여성공감, 한국여성의전화, 전북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단체연합, 외국인 이주·노동 운동협의회, 아시아이주여성다문화공동체, 원불교인권위원회,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여성위원회, 재단법인 동천 * 주관: 진선미 의원실,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국성폭력상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