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의
‘국제결혼가정을 위한 생활메뉴얼’은 2002년 12월에 발간되었습니다.
1. 국제가정의 체류자격의 문제
세계 인권선언은 “성년에 이른 남녀는 인종, 국적, 또는 종교를 이유로 그 어떤 제한도 받지 아니하고 결혼하여 가정을 이룰 권리를 가지며 가정은 사회의 자연적이고 근본적인 집단의 단위이며 사회와 국가에 의하여 보호받을 권리를 갖는다”(제 16조)고 하였다, 그러나 국내 이주노동자들이 한국인과 결혼하여 가족을 형성하여 정착하기에는 많은 장벽이 놓여 있다. 미등록 이주노동자로 혹은 연수생으로 입국하여 한국인과 결혼한 가족들은 그 중에서도 체류자격의 문제가 제일 심각하다.
국제결혼의 경우 한국인 배우자가 남성인지 여성인지에 따라 체류자격에 차이가 있다. 한국인 남성과 외국인 여성이 결혼했을 경우에는 가족비자(F-2)를 취득할 수 있다. 가족비자(F-2)는 일종의 거주비자로서 국민의 배우자, 난민인정을 받은 자, 영주(F-5)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의 배우자,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일정금액․일정기간 이상을 국내산업체에 투자하고 계속하여 기업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자, 그 밖의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7년 이상 계속 체류하여 생활근거지가 국내에 있는 자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자[외교(A-1) 내지 협정(A-3)자격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 등이 그 비자를 받을 수 있다. 이 가족비자는 2년 간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으며, 취업활동도 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인 여성과 외국인 남성이 결혼했을 경우 단기체류비자(F-1)만 취득할 수 있다. F-1비자는 친척방문, 가족동거, 피부양, 가사정리 그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체류하고자 하는 자, 외국국적을 취득한 동포로서 법무부장관이 특별히 국내체류를 허가한 자[재외동포(F-4)자격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 주한 외국 공관원의 가사보조인, 외교(A-1) 내지 협정(A-3)자격에 해당하는 자와 외국인등록을 마친 자의 동거인으로서 그 세대에 속하지 아니한 자, 그밖에 부득이 한 사유로 직업활동에 종사하지 아니하고 대한민국 내에 장기간 체류하여야 할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등에게 주는 비자이다. 그래서 F-1 비자는 동거비자라고 하며 3개월 간의 단기체류가 허용된다. 물론 체류기한이 끝나면 연장할 수 있다. 그러나 F-1 비자는 방문이나 동거만이 허용되고 취업이 허용되지 않는 비자여서, F-1 비자를 가진 외국인 남성이 취업한 것이 알려질 경우 강제 출국 당할 위험이 있다.
초과체류(불법체류)상태에서 결혼하였다가 강제출국이나 자진출국을 하였을 경우 재 입국하려면 두 사람이 혼인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와 증거자료∙초청장을 갖추면 재 입국할 수 있다. 최근 들어 한국의 법무부에서 남녀가 다르게 비자가 발급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개정하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으나 아직 개정되지는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