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춘진의원이 2006년도 발의한 안입니다. 2월 15일 전주에서 공청회를 한다고 합니다. 우리 단체를 비롯한 이주여성문제에 관심하는 단체에서는 이 안을 거부하기로 했습니다. 이 법안이 명실공히 국제결혼중개업에 의해 피해를 입고 있는 당사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어렵고 자칫 국제결혼정보업체를 합법화하는 구실만 줄 수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김춘진의원안을 보건복지부에서 수정해서 만든 안이 있는데 어쩐일인지 수정안을 내기로 하지 않았답니다.김춘진의원(안).hwp

060830_국제결혼중개업의_관리에_관한_법_률_비교.hwp